인터넷 신고하면 5천원씩 할인, 자동 이체때는 250원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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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면 5천원씩 할인받으며,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각각 250원씩 경감 받게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지난해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3월29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으로 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3월29일부터는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등으로 소득파악이 강화될 것”이라며 “그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번 기회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http://total.welco.or.kr이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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