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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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6가합40028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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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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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77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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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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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5나53614
1. 임원급 직함과 위임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재직조건부로 지급된 영업성과급(SIP)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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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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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518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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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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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997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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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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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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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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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4973
철도노조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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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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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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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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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542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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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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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51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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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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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06043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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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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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
+74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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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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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법2025가합200819
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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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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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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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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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도1435
병원장실을 장기간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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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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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3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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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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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도11473
1.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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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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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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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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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3478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지도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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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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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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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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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3448
1.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원전건설수당과 현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해외수당에 포함시키는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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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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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37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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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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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036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 사망.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세콤 기록에만 의존한 근로시간 산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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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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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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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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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가합102489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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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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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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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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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026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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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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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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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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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411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소통의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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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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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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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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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5045
파견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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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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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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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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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가단13379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이 정해지고 경영성과 등 근로 외 요인의 영향이 큰 성과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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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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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23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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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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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4가합10779
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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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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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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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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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655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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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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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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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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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법2024가합56602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친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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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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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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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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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877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가치에 부합하는 신설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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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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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1,28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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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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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68461
주한미군 교역처에서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법적 행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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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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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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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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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605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을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고,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은 증상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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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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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2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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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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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11900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업무와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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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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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14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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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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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법2025가합3987
간부직원으로 승진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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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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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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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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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9285
폭염·고습도에서의 작업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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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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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16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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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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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3216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을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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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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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37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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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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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0387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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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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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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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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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4796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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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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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16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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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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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61155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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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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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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