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683
당기순이익 발생 시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이 아니고, 지급일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
2026-10-08
|
1,258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4다279324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는 단축 경위·시기 및 단축 전후 임금 등을 종합하여 개별 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2026-10-01
|
1,24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6가합114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처분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
2026-09-16
|
935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6771
모회사의 시설관리 신청내역 전달·내부망 접근권한 부여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자회사의 독자적 인사·교육권한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026-09-10
|
1,105 |
+301 ↑195%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6나176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최종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
2026-09-10
|
2,584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3두355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된다
|
2026-09-10
|
3,094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6가합40028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
2026-09-09
|
7,07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진주지원2024가합10658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관련 장래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2026-09-08
|
2,14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5나53614
1. 임원급 직함과 위임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재직조건부로 지급된 영업성과급(SIP)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
2026-09-04
|
3,62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6가합100162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이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는 부정된다
|
2026-09-04
|
1,989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640
배차관리자는 직책 내지 보직에 불과하므로 배차관리자에서 면하고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9-04
|
1,190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
|
2026-09-04
|
1,819 |
+329 ↑78%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두34997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2026-09-03
|
986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5두3542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26-09-03
|
3,621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6043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6-09-03
|
7,582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5가합200819
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
2026-09-03
|
2,771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법2019가합64371
1. 냉연공정 전기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수령 임금을 산정기간 전체에서 통산 공제하여야 한다
|
2026-09-03
|
357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4가합204973
철도노조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
2026-09-03
|
4,760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1도11473
1.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9-02
|
3,910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6도1435
병원장실을 장기간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2026-09-02
|
2,482 |
|
대법판례
|
사건번호 : 대법2023두53478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지도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2026-09-02
|
1,530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430
정년퇴직자를 별도 선발절차를 거쳐 재고용하는 프로그램은 재고용 관행 확립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2026-08-28
|
986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3448
1.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원전건설수당과 현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해외수당에 포함시키는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하다
|
2026-08-28
|
2,023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2619
지급의무가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한 목표·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8-27
|
45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1가합109927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들에게 운송구간·일정 등을 지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청구 일부 인용, 정규직 대비 차별 임금청구 기각]
|
2026-08-27
|
697 |
+140 ↑95%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2589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는 목표·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8-27
|
782 |
+231 ↑253%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036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 사망.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세콤 기록에만 의존한 근로시간 산정은 부당)
|
2026-08-27
|
3,009 |
|
지법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가합102489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
2026-08-26
|
2,108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411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소통의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
2026-08-21
|
3,417 |
|
행법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0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일부 인정되나, 건강상태·근무평가·징계전력 등을 고려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2026-08-21
|
782 |
+161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