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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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640
배차관리자는 직책 내지 보직에 불과하므로 배차관리자에서 면하고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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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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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35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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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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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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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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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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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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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950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일부 인정되나, 건강상태·근무평가·징계전력 등을 고려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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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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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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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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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411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소통의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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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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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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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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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6026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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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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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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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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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4796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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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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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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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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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11900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업무와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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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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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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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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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9285
폭염·고습도에서의 작업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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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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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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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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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3216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을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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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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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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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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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605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을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고,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은 증상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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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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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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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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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291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위법하고,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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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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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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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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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194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권한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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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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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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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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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335
직속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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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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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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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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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75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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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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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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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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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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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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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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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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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50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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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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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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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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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859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을 배제한 내부지침에 따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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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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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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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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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180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근로자의 유방암 진단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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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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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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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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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964
정년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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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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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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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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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863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기만료 당연퇴직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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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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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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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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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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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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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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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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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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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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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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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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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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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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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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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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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304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상급자를 허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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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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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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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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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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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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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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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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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970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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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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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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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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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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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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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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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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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2141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직원들과 상당한 불화를 겪고, 7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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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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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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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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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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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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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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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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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624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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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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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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