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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 2026-09-21

[NEW 런칭 특가] 확 달라진 근로감독, 4시간으로 준비하는 실무 대응


[NEW 런칭 특가] 확 달라진 근로감독, 4시간으로 준비하는 실무 대응
근로감독은 기업의 노무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중앙과 지방의 감독 체계가 이원화되며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의 사업장 감독 권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가·취업규칙 등 기본 노무관리 항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근로감독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2026년 최신 동향, 주요 감독 포인트, 실제 대응 실무까지 4시간 안에 압축하여 정리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사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지를 실무 흐름에 맞춰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근태,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모성보호,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과 노사협의회 등이 주요 점검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강 후에는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연차휴가, 취업규칙 등 기본 서류와 운영방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 경험이 없는 담당자도 감독 전 사전점검 → 자료 준비 → 현장 대응 → 시정 및 후속조치까지 이어지는 대응 흐름을 이해하여, 실제 근로감독에 대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좌 구성
🔹총 4개 차시 (+교재 PDF 첨부)

💰 수강 안내
🔹수강료: 180,000원 → 160,000원
🔹수강 방식: PC / Mobile
> 강좌 자세히 보기

🤝 단체수강 안내
여러 명이 함께 수강하실 경우,
기업 맞춤 단체수강(할인 및 전용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노무팀 단위 교육
🔹교섭위원 사전 교육 패키지 구성
🔹기업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제안 가능
👉 단체수강 및 기업교육 문의는 별도 상담(02-2231-0112 / 중앙경제HR교육원)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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