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경제HR교육원이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의 일환으로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유형과 특징'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맞춤형 갈등 예방 체계 구축과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추진하는 2026년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이라는 과정의 취지에 맞춰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갈등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를 맡은 이 교수(노동학ㆍ경영학 박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역임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위원상을 수상했다.
노동분쟁 조정 경험과 노사관계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연결하는 내용을 강의로 다뤘다.
이날 강의에서 이 교수는 ADR의 주요 유형인 알선ㆍ조정ㆍ중재의 특징을 각각 비교하고, 갈등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당사자 간 대화 가능성과 신뢰 수준 ▲사실관계의 복잡성 ▲해결의 긴급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단체교섭 결렬과 개별 근로관계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권리 확정이 필요한 사안과 관계ㆍ이익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고,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노사 간 신뢰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 교육의 실무적 의미를 더했다.
사업장 내 갈등 예방체계 구축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교수는 사업장 자율 ADR 구축 과정을 △갈등 요인 진단과 예방 △자율 조정기구 설치 △외부 전문가 및 공적 분쟁해결제도 연계 △합의 이행 점검과 평가 등 네 단계로 설명했다.
고충처리 규정 정비부터 합의 이후의 점검까지 연결해 교육생들이 소속 사업장의 갈등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경제HR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치우치지 않고, 갈등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노사관계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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