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지침번호 : 근로개선정책과-836, 제정일자 : 2011-04-14
1. 검토 배경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 근로형태별 적용 해석기준을 마련함
2. 제도 도입의 취지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
3. 근로형태별 임금지급 원칙
<1>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의 정의
○ ‘상용근로자’란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소정근로일에는 출근의무가 주어져 결근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임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정의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임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정기지급’(법 제43조제2항)에 관하여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
4. 행정사항
○ 지침 시행일 이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
-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신규 입사자에게는 동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금년 말까지 적극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 병행
-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수행과정에서 임금 정기지급에 관한 규정이 동 지침에 어긋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
- ’12년도부터 동 지침 위반에 따른 ‘임금정기지급’(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사업장감독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3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판결문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