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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지침번호 : 근로개선정책과-836,  제정일자 : 2011-04-14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 검토 배경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 근로형태별 적용 해석기준을 마련함
 
2. 제도 도입의 취지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
 
3. 근로형태별 임금지급 원칙
 
<1>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의 정의
○ ‘상용근로자’란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소정근로일에는 출근의무가 주어져 결근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임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정의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임
□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정기지급’(법 제43조제2항)에 관하여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
 
4. 행정사항
 
○ 지침 시행일 이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
-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신규 입사자에게는 동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금년 말까지 적극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 병행
-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수행과정에서 임금 정기지급에 관한 규정이 동 지침에 어긋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
- ’12년도부터 동 지침 위반에 따른 ‘임금정기지급’(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사업장감독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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