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노.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209시간이 아니라 208.57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
급여ㆍ임금
중앙경제 | 2021.07.21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올해도 힘들 과정속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8,720 ⇒ 9,160원). 여기서 9,160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914,440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략 1,822,480원이니깐 월급으로는 약 91,96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혹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는 <월 기준 시간수>를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209시간이 아니라 208.57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알.쓸.노.지>코너에서는 알아봤습니다.
먼저 209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은 한달간 일한 시간을 실무에서 계산하는 <월 기준 시간수>입니다.
계산방식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을 7일로 나누어서 1일 근무시간을 계산해 내고 1일 근무시간을 1년의 날짜수 365일에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한달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209시간은 정확히는 208.57인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반올림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는 편의를 위해서 209시간을 사용하면 되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208.57을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 몇원 모자란다고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