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8.08.17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판매사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측은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ㆍ기아차 대리점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인덕원점 명의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심리가 이뤄졌다.
피고인 중노위측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점측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는 대법원의 학습지노조 관련 판례 법리가 적용됐다는 게 정준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학습지노조 소속 교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판단 기준으로 ▲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 여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일방적 결정 여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 사업의 필수적 노무를 제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법률관계의 지속적ㆍ전속적 여부 ▲일정 수준의 지휘ㆍ감독관계 존재 여부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여부 등을 제시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외근형 노동자여서 업무상 지휘ㆍ명령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 법리처럼) 이번 판결도 업무상 지휘ㆍ명령보다는 (대리점 판매사원들의) 조직적ㆍ경제적 종속 부분을 많이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정규직과 업무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대리점 판매사원은 기본급조차 없고 4대보험도 안 된다"며 "이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끔찍한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ㆍ기아차 자본은 행정법원 판결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대ㆍ기아차 자본은 정신차리고 행정법원 선고대로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교섭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저작권자 (c)월간 노동법률.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