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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처벌 없는 日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일본은 2026년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고객 괴롭힘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상담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합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민사책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이는 한국의&nbs

    이동희 기자 | 2026.10.12 | 2026년 11월호

    조회수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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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해[종합]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조건부로 추진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발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내부에서는 사회적 교섭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여 방식과 조건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동희 기자 | 2026.10.07 | 2026년 11월호

    조회수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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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법원에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없고, 인센티브 운영안이 회사 내부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n

    이재헌 기자 | 2026.10.06 | 2026년 11월호

    조회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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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내년부터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대제와 단시간 근로자들의 반일 기준 설정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반일은 하루 8시간 기준의 절반인 4시간으로 정해져&nb

    박정현 기자 | 2026.10.06 | 2026년 11월호

    조회수2,924

  • 노동법률

    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해 형량 편차를 줄이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감경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형량 예측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nbs

    이재헌 기자 | 2026.10.02 | 2026년 11월호

    조회수1,222

  • 노동법률

    중앙경제HR교육원, ‘제11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중앙경제HR교육원은 노사관계와 노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1기 과정을 개강하며, 개정 노동조합법과 정년 연장 등 변화하는 노사 이슈에 대응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9주간 진행되는 이 과정은 주요 

    이재헌 기자 | 2026.09.30 | 2026년 11월호

    조회수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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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성과급과 배치전환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지 못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참가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10.08 | 2026년 10월호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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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해 단체교섭 범위를 확장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시행지침은 경영성과급 등 교섭 대상을 제한해 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성과 교섭대상성은 별개로, 경영성과급&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10.08 | 2026년 10월호

    조회수497

  • 노동법률유료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심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변호사 선임권 명문 규정이 없으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참여를 막는 것은&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437

  • 노동법률

    “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AI 발전은 단순 도구를 넘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역량을 형성하는 관계성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평가와 보상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AI가 신입사원 등 단순 업무를 

    이재헌 기자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1,549

  • 노동법률유료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 도입과 위험성평가 절차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업은 공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701

  • 노동법률유료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산업안전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는 단순히 사용자성 인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요구사항과 원청의 실질적 결정권 연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중첩되지만, 법적 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364

  • 노동법률유료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스템 구축과 점검으로 판단하며, 유무죄는 위험 평가와 후속 조치, 보고 내용, 위임 통제, 사고와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갈렸습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414

  • 노동법률유료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작업중지권 강화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로, 개정안은 행사 주체 확대와 요건 완화를 포함합니다. 기업은 작업중지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지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245

  • 노동법률유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19년 개정으로 일부 직종에 대해 보호가 확대되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법과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여전해, 산업안전보건법의&nb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10.02 | 2026년 10월호

    조회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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