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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에 관한 피트니스센터 제공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26누2066,  선고일자 : 2026-10-07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경찰관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총 222회에 걸쳐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운동을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이를 기초로 생성한 징계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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