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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6교섭79,  판정일자 : 2026-08-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중앙노동위원회 2026.8.31. 중앙2026교섭79 재심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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