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6,177명
  • |
  • 최근한달 261가입
  • |
  • 오늘가입 0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진급 발령 보류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6313,  선고일자 : 2026-09-30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에서,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키워드가 아닌 의도로 검색하세요.

AI 검색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22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