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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공인노무사가 체불내역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부정수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6576,  선고일자 : 2026-09-09

  • 공인노무사법제20조【징계】
  【요 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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