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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만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도7102,  선고일자 : 2026-10-2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대법원 2026.10.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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