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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 전액을 공제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4787,  선고일자 : 2026-09-18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9.18. 선고 2024가합64787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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