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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1. 냉연공정 전기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수령 임금을 산정기간 전체에서 통산 공제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19가합64371,  선고일자 : 2026-09-0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인천지방법원 2026.9.3. 선고 2019가합6437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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