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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1. 사용자의 종용에 의한 기간만료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25가합50885,  선고일자 : 2026-08-20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인천지방법원 2026.8.20. 선고 2025가합50885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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