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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일부 인정되나, 건강상태·근무평가·징계전력 등을 고려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4950,  선고일자 : 2026-08-2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6.8.21. 선고 2025구합549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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