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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근태·업무수행 평가 및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갱신거절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나211991,  선고일자 : 2026-08-2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서울고등법원 2026.8.21. 선고 2025나211991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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