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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4952,  선고일자 : 2026-09-0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6.9.4. 선고 2025구합549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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