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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이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는 부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6가합100162,  선고일자 : 2026-09-04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9.4. 선고 2026가합100162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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