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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관련 장래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가합10658,  선고일자 : 2026-09-08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9.8. 선고 2024가합10658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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