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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명목상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최종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6나176,  선고일자 : 2026-09-10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9.10. 선고 2026나176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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