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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친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되었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24가합56602,  선고일자 : 2026-08-2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인천지방법원 2026.8.20. 선고 2024가합5660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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