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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도11473,  선고일자 : 2026-09-0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요 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 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하였음. 피고인들은 직영 택배기사가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 등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영 택배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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