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6,177명
  • |
  • 최근한달 261가입
  • |
  • 오늘가입 0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철도 공공성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25가합200819,  선고일자 : 2026-09-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대전지방법원 2026.9.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 소]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키워드가 아닌 의도로 검색하세요.

AI 검색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5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