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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63406,  선고일자 : 2024-08-2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4.8.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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