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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3부해1422,  판정일자 : 2023-11-22

  • 노동위원회법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요 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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