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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질의회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51,  회시일자 : 2023-04-13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질 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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