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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151,  선고일자 : 2024-08-2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2나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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