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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선고일자 : 2024-08-1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8.16. 선고 2023가단210186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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