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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차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03357,  선고일자 : 2024-07-2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다20335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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