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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78968,  선고일자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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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중 ‘장해급여 사유 발생’은 ‘장해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가치판단 아래 이뤄진 것도 아니므로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원고의 어깨 부위 ‘벌리고 모으기 운동, 펴고 굽히기 운동’ 가동범위가 장해인정요건(1/2)에 불과 2.6%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안쪽바깥쪽 돌리기 제한정도가 61.5%에 이르므로 이를 개정 전 시행규칙상 운동범위의 ‘뚜렷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제10급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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