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78968, 선고일자 : 2024-05-28
【요 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중 ‘장해급여 사유 발생’은 ‘장해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가치판단 아래 이뤄진 것도 아니므로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원고의 어깨 부위 ‘벌리고 모으기 운동, 펴고 굽히기 운동’ 가동범위가 장해인정요건(1/2)에 불과 2.6%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안쪽바깥쪽 돌리기 제한정도가 61.5%에 이르므로 이를 개정 전 시행규칙상 운동범위의 ‘뚜렷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제10급으로 판단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