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40344, 선고일자 : 2024-04-04
【요 지】 1. 계약직근로자를 폭넓게 고용해 온 참가인의 운영 방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3.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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