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24나10691, 선고일자 : 2024-06-27
【요 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작업공정의 특성인 연속된 작업 흐름을 고려하면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작업표준서 등의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는 형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관련 매뉴얼은 업무 범위와 내용 등 계약 목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 담보를 위한 도급목적의 지시 또는 정보의 제공, 업무수행 여부의 확인 수단에 불과할 뿐,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도급인인 피고가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도급업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하는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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