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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 서울2023부해2343,  판정일자 : 2023-10-10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1차 현장 면접만 실시하고, 2차 본사 면접은 실시하지 않아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합격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채용절차 진행중 중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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