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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된 경우,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선고일자 : 2024-05-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요 지】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진폐증)이 확인된 날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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