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3고단2644, 선고일자 : 2024-04-18
【요 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타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고,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75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법원, 현대제철 냉연 정비 ‘불파’ 판결…기계ㆍ열연 정비와 판단 갈려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