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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 전남2023부해819,  판정일자 : 2024-01-1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채용합격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내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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