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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용자들이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3부해1418,  판정일자 : 2023-11-20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 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규율하는 내규 등은 없었으나 물류운송지입계약서상 근무시간, 휴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사용자1이 맺고, 실제 운송은 사용자2가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1이 하고,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들을 그룹전출이라는 형태로 서로 전보하는 등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화물운송계약상의 해지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운송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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