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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 경기2023부해318,  판정일자 : 2023-03-3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배정한 행위로 2022.2.22. 징계처분을 받았다. ① 당해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2022.2.22. 징계처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② 사용자는 판정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2022.2.22.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3]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은 가장 낮은 단계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되며, 사용자는 근로자2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른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상급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바로 위 단계인 ‘감봉’을 처분하였다. 징계 감경은 임의적 사항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2022.10.31.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2.10.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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