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11.15.)
지침번호 : 여성고용정책과, 제정일자 : 2019-11-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ㆍ성폭력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6.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7.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소속기관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여성 고충상담원 중 1명은 소속 여직원 다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⑥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은 매년 초 당해 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 예방 행동수칙 및 주체별 행동요령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 신청인이 외부전문가와 상담을 원할 경우 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인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의 장은 성희롱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고된 사람과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속기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으로 하되,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직급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담당부서장보다 높을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과 직장협의회 회장 또는 직원대표가 지정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 중 2인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1인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중 1인으로 하고, 1인은 직장협의회 회장 또는 직원대표가 지정하는 자 중 1인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기피 또는 회피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희롱 고충담당자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관련 부서장과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통보받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관련 부서장에게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등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⑤ 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⑧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5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판결문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