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2007.7.1) 이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번 더 갱신되는 것이지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대법 2011.11.24. 2011두23061)에서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서 더 나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도 인정되었음 (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대법 2017.10.12. 2015두44493)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두45765, 선고일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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