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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2007.7.1) 이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번 더 갱신되는 것이지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대법 2011.11.24. 2011두23061)에서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서 더 나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도 인정되었음 (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대법 2017.10.12. 2015두44493)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두45765,  선고일자 : 2016-11-1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참가인에게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기간 종료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종료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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