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FAQ,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사례NO : 국민권익위 FAQ, 2016-10-04, 등록일자 : 2016-10-04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