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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사례NO : 국민권익위 FAQ, 2016-10-04,  등록일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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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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