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6541, 선고일자 : 2011-04-22
【요 지】1.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취업규칙 제66조제1호에서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계인수 완료시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참가인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원’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소장의 용액팀에서의 근무 제안을 거절하며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점, 사장과의 면담에서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던 점, 소장에게 구두 및 이메일로 퇴직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감정상 발언에 불과한 잠정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인사총무팀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원고의 외삼촌이 회사를 방문하여 항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가 인사총무팀장의 출근 요구를 거부하고 그 이후로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가 이미 밝혔던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발송한 퇴직처리 관련 우편물의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사직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사직의사를 참가인이 수리함으로써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3.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사직의 의사 없이 감정상 발언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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