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이 지침은「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한다.
3.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