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해석
회시번호 : 법무 811-28682 , 회시일자 : 1980-05-15
[회 시]
1. 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2. 동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로 함을 뜻하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시간을 무제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상직인 출˙퇴근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동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작업의 성질상 또는 사업장의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의 작업 성질상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전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휴게시간 여부의 예
(1) 열하의 지방에서의 작업시간중 장시간의 휴게시간:중동 등 열하의 지방에서는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노천에서 작업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매일의 작업시간이 06:00~10:00까지의 작업, 10:00~16:00까지 휴게시간, 16:00~20:00까지 작업시간으로 정하여 작업한 경우, 동 휴게시간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장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여객운송사업 등 운수회사의 경우
① 관광버스 등의 운수회사의 근로자가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어느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사업장내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게 대기는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대기중일 경우에는 그 대기중의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②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전일 혹은 근무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당일의 배차시간이 명백히 정하여져서 배차시간(차량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업무의 성질상 장거리 운행시에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지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귀환할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그 대기시간이 명백히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동 대기시간중에 차량정비 기타 운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 다.
④ 시외버스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장기운행시 당일 운행으로 돌아올 수 없어 목적지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당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차량정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익일 출발시까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일업무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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