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2495, 회시일자 : 1987-08-05
[질 의]
갑회사는 하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일급제 야간근무조에 대해 2인이 교대로 4시간은 쉬고 4시간은 일하도록 하고(실제로는 혼자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해 4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음), 소정의 일급과 4시간 근로에 대한 심야근로수당 2시간분의 임금을 합하여 총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하오 10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6시에 퇴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처음 4시간 동안 쉬도록 되어 있는 자가 늦게 출근하면 지각처리를 하고 있음.
사정이 이와 같은 경우 하오 10시 출근, 익일 오전 6시 퇴근을 강제하려면 일급과 심야근로수당 4시간분의 임금을 합하여 지급하든지 아니면 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4시간 근로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급과 심야근로수당 2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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