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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노조전임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5093,  선고일자 : 2005-10-13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요 지】노동조합 본부의 노조전임자들은 원칙적으로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접 비치된 출근부에 날인을 하였고, 전일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외근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노조전임자들의 출근 여부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장이 확인해 왔고, 한편, 원고는 원고를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자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기가 거북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연차휴가가 끝나고 부터는 가끔씩 객실승무지부가 위치해 있는 공항 내의 본사빌딩에 나가 객실승무지부 간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회사측 노무담당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본부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나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단체협상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출ㆍ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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